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원격 수업과 함께 대면 지도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수업 전환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 등이다.
이미 등교 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1845곳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다만, 3단계 때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성적 미산출제(P/F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원격 수업 전환 조치를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간 이후에 코로나19 확산세, 방역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학교의 경우, 여전히 등교 인원의 3분의1 이하를 유지하면서 원격 수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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