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일 총 9조원 규모 민생안정자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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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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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취학·초등생 자녀 1인당 20만원

  •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정부가 10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대책 일환으로 긴급 민생·경제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안정자금 규모는 7조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예비비 1조원을 더해 총 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9조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10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총 9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경제종합대책을 담은 민생안정기금이 확정된다. 회의 직후 기획재정부가 구체적 규모와 활용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12세 이하 아동은 550만명에 이르는 가운데 약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은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국민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비 지원은 17~34세와 50세 이상으로 전 국민의 64%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통신비 부담은 전체 다수 국민이 느낀다는 점에서 당이 지속해서 정부에 “두텁게 하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여러 국민들의 생각이나 요구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해주면, 정부가 해당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임대료 할인분의 50% 세액을 공제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혜택 연장도 당국에 지시했다. 착한 임대료 혜택은 지난 6월 말로 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대변인은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며 내년에 임대료 혜택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민생안정자금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3조원) △고용 취약 계층 대상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2조원)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2조원) 등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생안정자금을 포함한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당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이르면 9월 중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석 연휴 전 현장 지원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대표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스쳐 지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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