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12와 아이폰12 미니. [제공=애플]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12가 출시와 동시에 인기몰이 중이다. 대개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매하지만, 쿠팡 등 온라인 채널이나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이달 출시 예정인 아이폰12 미니·프로맥스는 국내보다 홍콩 등에서 먼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동시에 해외 직구한 아이폰12를 재판매하는 것과 관련한 궁금증도 많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사들인 전자제품은 전파법 제58조에 따라 국내에서 중고로 되파는 것이 금지된다.
이 조항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판매·수입할 경우 적합성(KC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준다. 즉, 인증을 받지 않고 들여온 전자제품이 중고 시장에 나오는 순간 불법이 된다.
실제 최근 중고 판매 사이트를 보면, 해외 직구 스마트폰을 사거나 판다는 글이 대폭 줄었다. 판매 의도로 글을 올리기만 해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서다. 사이트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안내 공지를 지속하며 정화 작업에 나서는 추세다.
그렇다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고로 팔 수 있을까. 적합성 인증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아이폰과 같이 제조사(애플)가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입자(유통사)가 인증을 거쳤다면 재판매는 불가능하다.
아이폰만 놓고 보면, 알파벳 A로 시작하는 모델 번호가 국내 정식 발매 모델 번호와 일치하고, KC인증 주체가 Apple inc.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제조사가 KC인증을 받는 경우가 흔치 않아 아이폰은 특이한 사례로 분류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내 정식 출시된 아이폰12는 예약판매에서 이미 전작(아이폰11)의 실적을 뛰어넘으며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 4개 중 2개(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가 우선 출시됐으며, 나머지 2개(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오는 13일 예약판매를 거쳐 20일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직구(또는 사용) 아이폰은 전파법뿐만 아니라 관세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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