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둔 돌봄파업...교육부 "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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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1-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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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관련 단체 3차례 간담회...돌봄 주체 놓고 이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초등돌봄교실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관련 단체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교육청·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6월과 8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돌봄 사업을 체계화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중앙정부가 돌봄을 총괄하도록 해 지자체장이 교육감(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돌봄노조는 해당 법안에 반대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이 열악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면 돌봄 공공성이 해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돌봄전담사의 고용 불안과 처우 열악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원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는 돌봄 파업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는 2일 입장문을 통해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돌봄 파업 기간에 교사들이 대체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밝혔다.

교총과 교원노조 역시 돌봄파업이 진행되면 교사들이 대체 투입될 것이고, 이는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돼 '위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교육부는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 등과 지난달 15일, 27일과 지난 3일 총 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돌봄 전담 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돌봄 주체를 놓고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가 늦게나마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 시작인 온종일 특별법 관련 이견을 좁힐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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