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 19금 성인물 작가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승요 기자
입력 2020-11-04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성인이 성인물 보는 게 죄인가요?" VS "잘못된 성인식 심어줘선 안 돼"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성인물 일러스트레이터 작가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둘러싼 누리꾼의 열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3일) 유튜브에 올라온 ''19금 일러스트' 그려서 연봉 5억 번다고?'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영상 기사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 일러스트 커뮤니티에서 교복을 입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19금 일러스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기 작가는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그림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뚜렷한 피해자가 없더라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문제의식을 느끼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김영주 서담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인이라고 기재를 해서 무조건 처벌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그 캐릭터가) 성인이라 해도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도 "여성이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도구화된 존재로만 표현되는 표현물들이 여성 삶 전반에 일상적으로 용인됐을 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 트위터 실트(실시간 트렌드)에는 '연봉 5억'이 키워드로 올라오며 창작물에 대한 지나친 검열이라는 비판 여론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라는 반발 여론이 부딪히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창작물을 보고 모방범죄를 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누리꾼은 "만화나 일러스트는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텍스트와 이미지로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파급력이 크며 그만큼 더욱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도 "물론 일정 수위 이상의 그림들은 성인 인증된 계정이 있어야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상당수 누리꾼은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사전검열을 막아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술과 담배도 다들 사서 피우고 마시니까 술, 담배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피해자 없는 성범죄자 만들기 아닌가", "성인 인증하면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림한테까지 인권을 부여하는 건가", "성인 창작물을 규제하는 건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