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전국여성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6000여명이 6일 하루파업을 진행한다.
전체 초등 돌봄전담사 인원이 약 1만2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비연대 주장은 절반가량이 파업에 동참한다. 아직 교육부 차원에서 정확한 파업 참여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돌봄전담사들은 지난 6월과 8월 국회에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가 열악한 보건복지서비스 역량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안처럼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오히려 민간업체에 돌봄사업이 위탁돼 공공성이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돌봄 파업에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돌봄 파업 기간 교사들을 대체 인력으로 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며 파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교사 대체 투입은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위법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원노조) 역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지난달 15일·27일, 지난 3일 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해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전담사 근무 여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협의회가 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도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건부 참석'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욱이 시·도교육청이 노조 측과 협상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1.5%에 미치지 못한 0.9% 인상안을 내놓았으며, 8시간 전일제 요구는 논의되지도 않아 돌봄 공백은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6일 돌봄파업이 진행될 경우 파업 미참여 돌봄전담사들을 활용하고 학교장들의 자발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이 교사가 돌봄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라 한만큼 교육당국은 담임교사들을 활용해 교실 내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돌봄노조가 6일 하루파업 이후에도 진척 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파업을 할 것이라 예고했다. 향후 돌봄 공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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