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먀 "더 이상 학교 현장 붕괴를 보고 있을 수 없고 민생 파탄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과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전교조는 "투표는 단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노조 탄압으로 정권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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