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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서울시가 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등록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위반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을 병행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 14일부터 6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외에도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입증된 핵심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민·민간의 참여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확산 억제책은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장실행력 강화를 위해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 불편도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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