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유사담배에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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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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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지난 9일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다.

지방세법 개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1주택 실수요자가 내는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게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이번 개정으로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000만원 이하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7만5000∼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줄어든다.

감면율은 최소 22.2%에서 최대 50%다. 1억원 이하 주택은 50% 감면한다.

주민세 과세체계도 달라진다.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과 재산분, 종업원분 등으로 나누었던 것을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한다. 주민세 납기는 8월로 통일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내는 세액만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연초 잎이 아닌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유사담배에도 세금을 매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뉘었던 체납액은 모두 합쳐서 제재를 할 수 있게 바뀐다. 체납 지방세를 합쳐 1000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금융거래정보 제공, 3000만원이 넘으면 출국금지 대상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돕기 위해 농·어업과 중소기업, 개인 지방소득세 감면은 연장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국과 공공직업훈련 시설 등록면허세는 새롭게 감면해준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개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련 설명자료를 지자체에 배포하고 전국 담당 공무원 교육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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