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선정 등 지방자치법 개정, 일각에서는 반대 목소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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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2-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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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00만명 이상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특례시 선정

  • 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 등 단체자치에 초점 맞춰져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청에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 중 ‘단체자치’(특례시 신설 등)에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아직도 제대로 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주민은 큰 실망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통과된 개정안에는 '주민자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권' 신설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조례발안법이 별도로 제정돼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개정·폐지할 수 있다. 주민감사, 주민소송 등 주민 참여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타 시에서는 특례시 선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시가 되는 곳은 인구 100만명 이상 요건을 만족한 경기 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 창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선정에 대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특례시 선정 기준에 대해 “'수도권 특례시'이자 '국가 불균형 특례시'에 다름없다”며 “창원시가 이번에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감소로 100만이 무너지면 특례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결국 인구가 집중하는 수도권 도시만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를 거쳐 약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곧바로 겪는 달라지는 점은 없다. 특례시 제도는 대도시 행정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로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의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등 행정적 변화가 대부분이다. 주소나 공적 장부에 ‘특례시’ 명칭 사용도 제한된다.

추후 특례시가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구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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