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후 실수로 다시 처벌…대법 "재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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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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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내부. [사진=대법원 제공]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을 검찰이 실수로 다시 기소하고 법원이 이를 알아치리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 11월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5%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자신 명의 계좌·체크카드 등을 택배로 B씨가 시키는 곳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가 통장·현금카드 매매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2018년 5월 벌금 400만원을 같은 법원에서 선고받고 항소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를 알게된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사건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체절차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사실을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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