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상상고' 수용...전자발찌 판결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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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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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대법원이 김준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수용해 하급심에서 잘못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판결을 바로잡았다.
 
 비상상고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후 위법한 사실을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자발찌 6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기각하고 나머지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만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할 수 있음에도, 보호관찰 없이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원심과 1심 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서 다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3월 등교 중인 초등학생 김모양(여·12)의 팔과 어깨 등 신체부위 를 만져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 형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며 비상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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