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가운데, 일각에서 '자가 신속진단키트' 보급이 현 상황의 타개책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자가검사 후속 절차 및 의료시스템 미비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16일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가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 "자가 검사를 실시해서 본인이 양성이라고 판단될 경우, 확진자가 이를 숨기고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검사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승인했다고 하는데, 검사결과를 제조업체가 확인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된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통보해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업체가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알려주고, 보건소가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가 신속진단키트 도입 논의 이전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중환자 의료 시스템 대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비한 상태에서 자가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할 경우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본다. 코로나19 중환자 대응 시스템을 먼저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증 중에서는 그냥 앓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많다. 지금 신속진단키트로 확률상 치명적이지 않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진단키트 사용이 가능해지더라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사용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전 국민을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준비 없이 전수 검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방역 당국도 검체 채취 특성상 자가 검사가 어렵고,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허가된 신속항원검사 제품은 연필 길이의 면봉을 콧속 깊이 넣어 검체를 채취해야 해 자가 검체채취가 어렵다"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문가용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의료진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체의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자가채취가 필요한데, 정확도·민감성·특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허가받은 대로 의료진을 통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양성·위음성, 즉 거짓된 양성이나 거짓된 음성 결과는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체채취에 대해선 허가 사항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현재 판단한다"고 말했다.
16일 전병율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자가 신속진단키트와 관련해 "자가 검사를 실시해서 본인이 양성이라고 판단될 경우, 확진자가 이를 숨기고 숨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본인이 검사받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식품의약국(FDA)에서 자가진단키트를 승인했다고 하는데, 검사결과를 제조업체가 확인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된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통보해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업체가 검사 결과를 보건소에 알려주고, 보건소가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가 신속진단키트 도입 논의 이전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중환자 의료 시스템 대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미비한 상태에서 자가 신속진단키트를 보급할 경우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신속진단키트 사용이 가능해지더라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사용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전 국민을 대상 확대가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이러한 준비 없이 전수 검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방역 당국도 검체 채취 특성상 자가 검사가 어렵고,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허가된 신속항원검사 제품은 연필 길이의 면봉을 콧속 깊이 넣어 검체를 채취해야 해 자가 검체채취가 어렵다"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전문가용으로 허가됐기 때문에 의료진에 의한 검사가 필요하다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체의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자가채취가 필요한데, 정확도·민감성·특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허가받은 대로 의료진을 통한 검체채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검사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양성·위음성, 즉 거짓된 양성이나 거짓된 음성 결과는 또 다른 유행 확산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체채취에 대해선 허가 사항에 준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현재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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