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총정리]① 올해 바뀌는 항목,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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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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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만큼, 큰 세테크(세금+재테크) 효과를 안겨 준다. 반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지나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실시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자.

제일 먼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항목들이다.

일 순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원활한 소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7월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 중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였다. 여기서 3월의 경우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60%로 각각 2배 올렸다.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 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이는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제 한도도 늘렸다.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 200만원에서 30만원씩 높아져 각각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됐다.

노후자를 위한 변화도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자(총급여 1억2000만원, 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미만)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변경돼 추가납입으로 공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갔다.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9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은 가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해 준다.

이외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갔다. 해외주재 내국인은 일정 경력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근로자 또는 배우자(급여 7000만원 이하)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내달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근로자가 직접 수집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지난 8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마찬가지다.

신고서 작성과정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됐다.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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