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내달 2일까지 정정신고시 가산세 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정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해 반영할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내에 환급금을 받는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 역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내달 2일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다만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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