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해도 못받아" 주먹구구 기준에 소상공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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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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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마련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소상인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29일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묻는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종합피해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받는다. 건물주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게 된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상에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공유되며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소상공인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었다.

A씨는 "교습소를 운영하는데 집합금지 전에 교육청 허가도 받았지만 사업자 등록이 늦게 나왔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라고 문의했다.

B씨는 "7월에 오픈하고 집합금지 피해를 많이 봤지만 5월 31일 기준이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일부는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건물을 보유한 소상공인도 예외 없이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데 큰 불만을 드러냈다.

C씨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은 집합금지 됐어도 매출이 늘었는데 똑같이 지원금을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씁쓸해했다.

D씨는 "문을 닫아도 임대료가 나가서 지원금으로는 택도 없다. 피해가 더 큰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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