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공수처장 효력 중단 가처분 심문 종료...법원 판단만 남아①검찰 힘빼기 가동...공소처가 뜬다 #공수처 #법원 #각하 좋아요0 나빠요0 김정래 기자kjl@ajunews.com 日, 韓 '위안부 손해배상' 판결에 강력 반발…"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월드옥타, 안동서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지역 상생 방점"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