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위]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가 차단된다.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이전엔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펀드(자펀드)가 다른 펀드(모펀드)에 모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변경됐다. 이전엔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게됐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된다.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또한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오는 16일께 공포된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금융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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