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2 회계연도 중점 심사 사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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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1-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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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27일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이 밝힌 중점 심사 사안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 등이다. 금감원은 이 4가지에 대해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 경미한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부터 다음해 중점 점검분야를 전년도 6월 중에 미리 공표해 왔다.


먼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는 일부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해당 업종은 △제조업(석유, 철강 자동차) △유통 △항공운송 △영상 제작 및 배급 △여행 등이다. 금감원은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의 손상징후를 자의적으로 해석, 손실을 과소계상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취득한 종속·관계기업의 투자주식 부실평가로 인한 과대계상 사례가 빈번하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은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손익을 왜곡하고 이를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수익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인삭하고 관련 주의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는지를 중점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은 유동성위험과 시장위험 등 금융위험에 대한 공시가 충실한지를 중점 점검한다. 금융부채와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약정 등의 관련 주석이 누락되는 사례가 확인되서다. 금융부채를 누락 없이 계상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했는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관리종목지정을 회피하려는 재무구초 취약 회사가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하거나 사업부문의 자산손상을 회피하고자 부문별 영업이익을 조작하는 사례 등이 감시 대상이다. 또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고객별 수익금액 등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해 2021년 재무제표 작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 회계오류 방지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 대상회사를 선정해 제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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