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안돼요”···식약처, ‘화장품법’ 개정


 

앞으로는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7일 화장품법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가 금지된다.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후 새롭게 제조·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결격사유도 신설했다.

작년 12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된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서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영업 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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