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오늘 '회생계획안' 제출...낮은 변제율 운항 재개 발목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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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9-1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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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17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제출되는 회생계획안에는 확정된 채권액도 포함된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이 넘어가며, 리스사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채권은 2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대금인 1087억원은 해당 채권을 변제하는 데 활용된다. 채권 변제는 공익채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리스사와 카드사 등이 받을 수 있는 돈은 300억원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쯤 이스타항공과 채권단의 관계인 집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낮은 변제비율이 문제다.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채권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주요 채권단이 당장 받을 수 있는 돈은 10% 수준에 불과해 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다만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할 수 있다.

성정은 다음 달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금력 우려를 종식하고 운항 재개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재취득하고,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는 지난해 3월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해 AOC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성정은 현재 보유 중인 78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스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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