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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