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필로폰 투약한 40대,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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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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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만원 상당 필로폰 구입·투약

  • 택시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 훼손

 

[사진=연합뉴스 ]

부착 중인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박양준·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초 3차례에 걸쳐 수백만원 상당 필로폰을 구입한 뒤 이를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말 오후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절단기로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한 전자발찌는 택시 창밖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뒤 그해 8월부터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수의 범죄가 있다”면서도 “부모가 사망·가출하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과 이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착된 전자장치를 손상했고, 필로폰 매수·투약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고 A씨는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상황도 없기 때문에 징역 2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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