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7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7개 TV홈쇼핑의 사별 과징금은 GS홈쇼핑 10억2000만원, 롯데홈쇼핑 6억4000만원, NS홈쇼핑 6억원, CJ온스타일 5억9000만원, 현대홈쇼핑 5억8000만원, 홈앤쇼핑 4억9000만원, 공영쇼핑 2억원이다.
홈앤쇼핑을 제외한 6개 회사는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서 판촉 행사에 드는 사은품 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과 관련해 약정은 했지만, 총판촉비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납품업체가 내도록 했다.
또한 7개 회사는 인건비 분담 등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 비용으로 종업원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시연 모델·방청객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GS SHOP은 상품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 때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 결정권을 제한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한 후 작업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양품화 작업은 반품 도중 일부 파손되거나 훼손된 제품을 재판매하기 위해 재포장하는 것을 뜻한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NS홈쇼핑·CJ온스타일·현대홈쇼핑·공영쇼핑 4개사는 거래 품목, 수수료 등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늦게 교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 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기존 대면 유통채널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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