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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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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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조세특례제한·공정거래법 전부개정령도 통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김진국 민정수석은 아들이 여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자 사퇴했다.[사진=연합뉴스]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3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등은 개인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면제받는 채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에 따라 면책을 받는 채무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책임도 함께 면제받도록 변경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참모 회의에서 “청년층의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무조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금융위원회·한국장학재단·신용회복위원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도 금융권 대출처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원금 최대 30%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 부대변인은 “학자금 대출 또한 상환책임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동 법률 개정 및 정부가 마련한 지원대책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돼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기존 0.1%~0.2%에서 0.15%~0.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200만원씩 인상해 국민들이 혜택도 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모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
 
신 부대변인은 “법 통과 시 선진국 수준의 경쟁법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았던 만큼 기업경영 및 기업지배구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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