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이면 휴게 30분 없이 바로 퇴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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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1-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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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여건·업무 연속성 등 고려해 조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앞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근로 도중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사람을 2명을 채용하려고 해도 1일 8시간 근로 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도 적합하지 않다.

권익위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2015년 10.5%에서 2019년 14.0%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청년·노령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이다.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또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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