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이 경력 등을 잘못 적용해 호봉을 정정한 경우, 과소 지급된 보수 일부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군 소속 지방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기 전 해당 기관에서 수개월간 실무 수습을 했으나 해당 기관이 초임 호봉을 획정하면서 실무 수습 경력을 누락해 1호봉을 낮게 책정했다. A씨는 8년 3개월간 보수를 과소 지급받다가 기관에 경력이 누락됐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초임 호봉을 1호봉 높이는 호봉 정정 처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보수를 달라고 기관에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민법에 따라 급료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며 과소 지급된 보수 중 호봉을 정정했을 때부터 3년 이내의 과소 지급분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전체 기간의 과소 지급된 보수를 지급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다.
권익위는 "잘못된 초임 호봉 획정 처분과 관련한 귀책 사유가 신청인에게 있지 않다"며 "보수가 과소 지급된 책임이 해당 기관에 있는데, 인제 와서 신청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소 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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