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찬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경영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 지연, 투자지연, 구조조정 제한 등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의견도 나오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은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노조 측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기업 경영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 측 의견을 종합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에 도움일 될 전망이다. 또 낙하산 인사 등 인사 적폐가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는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강성노조가 상당수인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 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11일 입장문을 발표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기업으로 확대를 경계하며, 정부를 향해 조속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정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우리 시장 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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