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재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주재할 기관이나 단체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민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무연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전체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석준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생전에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법이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연고자가 아니어도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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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법개정이되면 법조례 법체계가 통일성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