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49조 1항과 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업계는 그간 특허청이 이런 명문 규정을 위반,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고 반발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특허청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사건의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
변협은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특허 등 지식재산 업무를 중심으로 형성된 잘못된 실무 관행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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