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0세 이상도 농민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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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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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

경북 군위군에서 한 농민이 벼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군위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18일부터 만 60세 이상으로 내려간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5일 개정·공포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은 만큼 가입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만 65~69세 가입률이 지난해 기준 전체의 34%까지 뛰는 등 가입 연령이 낮아지고, 유사상품인 주택연금이 만 55세인 점도 고려했다.

농식품부는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가운데 약 800건의 신규 가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령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내용도 개선했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지급 기간 도중에 숨지면 연금이 해지되고 상속인은 그간 받은 수령연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현금 상환이 힘들면 담보농지가 임의 경매에 부쳐져 농지은행이 해당 농지를 확보할 수도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연금 지급 기간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담보농지를 매도할 수 있게 했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농지연금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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