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하 소형화물차 충돌사고 안전성 높여…부품 성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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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02-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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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 모든 차종으로 확대

27일 오전 부산 동래구 한 내리막 도로에 정차한 화물차가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률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형화물차 충돌안전성을 강화했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출시·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그 외 문 열림 등 모든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한다.

현재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된 상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이어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합리적 규제 개선도 나선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선토록 한다. 아울러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된다.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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