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이 됐음에도 각 공공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측은 구체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조항들을 예시로 들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이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부분 역시 ‘실질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해석과 대응이 제각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그러자 정부는 보완책으로 고시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측 입장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 등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선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이나 세부지침도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위탁·도급·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 중대재해처벌 법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 1월에도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해당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정부는 미온적·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이전에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 개정을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겠다”며 “중대재해 처벌 및 계약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 보완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촘촘하게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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