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기로에 선 뮤직카우…"투자방식 신선" vs "안 하길 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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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5-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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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직카우 '증권' 규정, 신규 투자 불가능

  • 일단 제재대상, 6개월 내 대책 마련해야

  • 금감원, 수익분배 "약속만" 소비자 경보

서울 마포구 뮤직카우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본시장법으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됐지만, 6개월 조건부 보류 결정됐다. 이에 108만명 회원들의 불안함이 증폭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발행 및 유통되고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는 증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데, 채무증권(채권), 지분증권(주식), 수익증권(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총 6가지이다. 이 중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조각투자와 관련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금감원은 조각투자 플랫폼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도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 부동산 등 비슷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앞으로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금융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지만, 사업자들이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현행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다. 먼저 금융투자업으로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한다.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는 금융위 심사를 받고, 모집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 신고서’, 10억원 미만일 때는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내야 한다.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설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불안한 반응이 대다수다. 누리꾼들은 “신선한 투자 방식이라 관심이 갔는데... 조심스럽게 됐네요”, “선량한 회원들은 무슨 죄”, “TV 광고로 알게 됐는데 뭔가 이상하기는 했음”, “주식과 다를 바 없는데 제도권 내에 없으니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듯”, “가수나 작곡가들만 좋은 일 시키는 듯한 느낌인데”, “처음에 솔깃하긴 했는데 안 하길 잘한 듯합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게 신기하네”, “미래가치를 봐서라도 음원 자체가 길어야 한 달 가는데 투자할 수가 있나”,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할 가치는 있어 보이긴 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한 면이 있음” 등과 같이 적었다.

향후 조각투자 플랫폼에 투자를 원하는 이들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본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아직 금융당국의 허가를 획득한 조각투자 플랫폼이 전무한 만큼 투자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허위·과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뮤직카우는 뮤직앤뉴와 지난달 말 1500여곡의 콘텐츠 및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뮤직카우가 보유한 음원을 국내 음원 사이트를 포함한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틱톡, QQ뮤직 등 전 세계 플랫폼에 유통한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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