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따라 바뀌는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추경 손실보상 대상" 문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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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5-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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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본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4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2497건 발생했다. 전월대비 20% 급증한 것으로, 피해액도 전달 대비 21% 가량 늘어났다.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 등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액과 피해자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건수는 올해 1월 2044건에서 2월 1750건으로 줄었지만, 3월에 2067건으로 다시 늘었고, 4월에는 2497건으로 급증했다. 피해액도 올해 1월 514억원에서 2월 400억원으로 줄었다가 3월 499억원, 4월 606억원으로 늘었다.

검거 건수와 검거 인원은 2118건과 2006명으로 전년보다 24%, 16%씩 증가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신·금융 제도상 허점을 노리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과 원격제어 앱을 활용하는 등 통신기술을 총동원해 치밀하게 시나리오를 설계한다.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휴대전화 주소록 등을 탈취하고, 실제 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전화 가로채기'를 하는 식이다.

최근엔 발신자를 신용보증재단 등 관련 기관인 것처럼 속여 '귀하는 추경 손실보상금(손실보장금) 지급 대상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지원금·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 범죄가 횡행했다. 하지만 범죄조직들은 추경 예산안 편성 및 집행에 맞춰 범죄수법과 시나리오를 정비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교수·연구원·의사·보험회사 직원들이 당한 경우도 많고, 연령대도 20∼3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자금 지급 안내문처럼 꾸민 미끼 문자와 전화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원격제어 앱으로 오픈뱅킹, 대출가능액 조회 앱, 가상자산 앱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모조리 가져가는 형태의 범죄가 횡행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찰청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뱅킹과 비대면 계좌개설, 자동인출기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당국에 요청하는 한편, 조직 총책부터 현금 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범인 검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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