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이란 물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 조치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 대비 1257건(56.8%)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이다.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의한 대상 제품 확대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소비자기본법상 해외 리콜 정보 수습 기관 확대와 모니터링 강화 등 요인으로 (리콜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이 2020년 1231건에서 2021년 1678건으로 35.21% 증가했다. 자진 리콜은 699건에서 1306건으로 186.83%, 리콜 권고는 273건에서 486건으로 178.02%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의약품이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807건을 기록했다. 이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중 일일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295개 품목이 회수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특별기획점검단’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을 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 314건, 의료기기 284건 등 순이었다.
정부는 세계 각국 리콜 정보가 등록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사업자나 소비자들이 모든 해외 리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관계 부처 간 합동 감시를 통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위해 제품을 차단한 건수는 총 76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정위, 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해외 위해제품 협의체’ 참여 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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