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현황통계를 수집하는 조사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추출한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유병율 및 관리수준 등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을 훈련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조사원 모두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동안 매일 건강상태 확인,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완료
김포시는 올해 4월 15일부터 실시한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등 주소정보시설 5종류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대상은 건물번호판 3만9122개를 포함한 주소정보시설 4만7588개이며 건물번호판 부착 상태, 도로명판 오탈자 및 방향 표시 오류 등 주소정보시설 훼손·망실 여부 및 표기 오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일제조사 결과 건물번호판 3099개를 포함한 주소정보시설 3375개가 훼손·망실되어 향후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전문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 등 후속 조치를 올해 안으로 마칠 예정이다.
신현성 시 토지정보과장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주소정보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받는다
김포시 징수과 체납징수 기동대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54명(체납액 6153건 / 95억원)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7월 정보제공 예고서를 발송, 구체적인 체납 원인과 정당한 사유 여부를 청취하고자 노력했으며 예고기한 내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한 최종 354명에 대해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체납정보의 제공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한 행정제재로써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체납자는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신용카드 사용의 제약 등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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