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이 사측에 높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임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예년보다 높은 평균 9.5%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지난 10년간 요구했던 인상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10년 평균 1.42%에 머무르던 임금인상률을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다른 이동통신사와 대기업 대비 떨어지는 KT 임금수준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노조는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통해 평균 9.5% 임금인상과 1000만원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KT노조는 "이번 요구안은 대기업 및 경쟁사 수준 임금 확보와 경제지표 반영에 그 의의가 있다"며 "KT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6% 증가했고, 올해 무분규사업장을 달성한 점을 고려해 이번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안정과 정년연장을 이유로 지속해서 낮아지던 기존 요구안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KT노조는 지난 2014년 평균 8.1% 임금인상을 요구한 이래 지속해서 요구안을 낮춰왔다. 지난해에는 평균 4.2%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KT노조는 올해 물가상승률이 5.2%(한국은행 기준)로 2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요구안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경쟁 사업자가 지속적인 임금인상으로 '평균연봉 1억 클럽'을 달성한 반면 KT는 평균연봉 9500만원 선에 머무르고 있는 점도 이번 요구안의 한 이유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요구안이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측과 임단협을 거쳐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는데, 지난 10년간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는 평균 4.2%의 인상안을 요구한 반면 실제로는 평균 1% 인상과 500만원 일시금 지급(현금 300만원, 주식 200만원 상당), 영업이익의 10%를 균등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신설로 최종 타결됐다.
KT노조는 △연차촉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개선 △초과근무수당 개선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를 두고 KT노조는 현장 인력부족과 연차 반납 등에 따른 근무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감액률 축소 등에 따른 근무조건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 개선의 경우 실질 급여감액과 연장근로 이슈(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 연장근로 요청 불가)로 인해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요구사항이다.
또 KT노조는 복지 분야와 고용안정 분야에서도 사측에 개선안을 전달했다.
복지의 경우 약 887억원 상당의 KT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명절상여를 각각 2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안정의 경우 개인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해서 연장함으로써 광역본부 현장의 인력 부족과 소득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KT노초 측은 설명했다.
특히 KT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KT가 경영 감시와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완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KT CEO 리스크가 제기된 지난 2017년 이후 KT노조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노조는 2022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통해 평균 9.5% 임금인상과 1000만원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KT노조는 "이번 요구안은 대기업 및 경쟁사 수준 임금 확보와 경제지표 반영에 그 의의가 있다"며 "KT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1.6% 증가했고, 올해 무분규사업장을 달성한 점을 고려해 이번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안정과 정년연장을 이유로 지속해서 낮아지던 기존 요구안과 정반대되는 입장이다. KT노조는 지난 2014년 평균 8.1% 임금인상을 요구한 이래 지속해서 요구안을 낮춰왔다. 지난해에는 평균 4.2%의 임금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요구안이 실제 임금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측과 임단협을 거쳐 최종 인상안이 결정되는데, 지난 10년간 노조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는 평균 4.2%의 인상안을 요구한 반면 실제로는 평균 1% 인상과 500만원 일시금 지급(현금 300만원, 주식 200만원 상당), 영업이익의 10%를 균등 배분하는 성과배분제 신설로 최종 타결됐다.
KT노조는 △연차촉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개선 △초과근무수당 개선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를 두고 KT노조는 현장 인력부족과 연차 반납 등에 따른 근무 현실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감액률 축소 등에 따른 근무조건 현실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과근무수당 개선의 경우 실질 급여감액과 연장근로 이슈(오전 8시 이전, 오후 7시 이후 연장근로 요청 불가)로 인해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요구사항이다.
또 KT노조는 복지 분야와 고용안정 분야에서도 사측에 개선안을 전달했다.
복지의 경우 약 887억원 상당의 KT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명절상여를 각각 2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안정의 경우 개인의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계해서 연장함으로써 광역본부 현장의 인력 부족과 소득절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KT노초 측은 설명했다.
특히 KT노조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KT가 경영 감시와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완전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KT CEO 리스크가 제기된 지난 2017년 이후 KT노조가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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