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최 전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전 의장은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최 전 의장은 지난 2013년 2월에는 두 사업을 주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관련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올해 2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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