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이용자 25% "성적 콘텐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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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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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자율규제 기반 보호정책 마련 위해 이용자 인식조사·결과 발표

메타버스에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그래픽=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7일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단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방통위는 메타버스 분야 합리적인 이용자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를 이번 회의에서 공유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SKT), 메타(전 페이스북) 등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장점(5점 만점)은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가 3.78점,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는 '성적 콘텐츠(25.1%)', '혐오 표현과 괴롭힘(20.3%)' 순으로 많았다.

윤리원칙 필요성(5점 만점)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의 필요성이 4.20점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내달 개최 예정인 전체 회의 후, 그간 논의해온 의견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메타버스 생태계의 바람직한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추진단을 올해 1월 출범했다. 이후 메타버스를 활용한 공개 컨퍼런스(2월), 1분과(정책)·2분과(산업) 회의 등을 개최해 메타버스 내 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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