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하세요...안 지키면 벌금입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기연 기자
입력 2022-10-12 0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벌점도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전북경찰청은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1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고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2일부터 11일까지 3개월간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41건에 비해 41.5% 감소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