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질의에 앞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 출석해 “헌재가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방법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을 더 충실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헌법재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두고 여야 모두 헌재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고, 수사 범위도 주요 2대 범죄(부패·경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수당의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온다고 한 것은 제도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재에 대해 “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헌재 변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법정 변론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고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이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 행사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법무부의 검사 헌재 파견 등은 헌법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의 분리는 최소 20년간 논의된 의제”라면서 “검찰청법 개정은 양당이 합의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행정부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 이를 막아달라”고 헌재에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파견한 검사 4인이 헌재에서 헌법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파견한 검사 4인을 보니 3인은 전속재판부에 배속됐고, 1인은 공동재판부에 배속돼 모두 재판 업무를 맡고 있다”면서 “이 중 3인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이나 검사들과 연이 있다. 연구관들의 중립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법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당사자들에 의해 의심받고 공정성 시비가 걸릴 것”이라면서 “(이 재판관을) 배제하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또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향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해당 재판관의 재판 배제와 헌법재판관의 징계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인숙 의원도 “과거 임대소득 탈루 의혹으로 인기를 자진 사임한 사례가 있다”면서 “소장이 국민들 앞에서 신뢰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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