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확진된 직원을 계속 출근시켜 환자를 사망하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단독(이수정 부장판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요양병원에서 숨진 80대 환자의 유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에게 위자료 1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2020년 3월 A씨(83세)가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대구보훈병원으로 옮겨진 뒤 같은 해 4월 숨졌다. A씨의 유가족들은 병원 측의 허술한 감염 대응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요양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가 곳곳에 퍼졌을 때였는데도 해당 요양병원은 확진된 직원을 평소와 같이 출근하도록 했다. 간호과장 C씨가 확진판정을 받았고, 대구시는 3월 병원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했다. 그 결과 7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대구시는 한 차례 전수조사를 더 했는데, 그때도 A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같은 달 24일 3차 전수조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족측은 병원이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발생 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병원은 150병상 이상이 갖춰진 병원인데도 의료법에서 규정한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수 직원에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현됐는데 해당 직원들을 업무배제, 자가격리 코로나 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병원측은 A씨의 사망이 병원측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2020년 3월 초 A씨가 새로 입소했고, 이후 발열증세를 보여 그 환자를 바로 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감염 환자가 빠르게 확산된 건 감염환자의 간병인과 가래를 뽑은 병원 관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봤다. 코로나19 감염 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측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에게 3~16일 가량 근무하도록 했다는 게 문제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코로나19 감염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초 유족측이 병원에 청구한 약 2700만원이 아닌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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