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수원은 폴란드 민간 원전사업에 참여하며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의 물꼬를 텄다. 앞서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사업 수주에는 실패했지만 현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최대 4기의 원전 수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폴란드 민간 원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한수원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EG 등이 현지 퐁트누프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을 짓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업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MOU)가 오간 수준이지만 앞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폴란드 정부 원전 프로젝트와 다르게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별도 입찰 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수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양국간 MOU 체결을 위해 방한한 야체크 사신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도 한수원의 본계약 체결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100%다'라고 답했을 정도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 소송건도 변수다.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한수원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한국형 원자로 모델 APR1400이 자신들의 원전 모델을 토대로 개발됐다며 현지 규정에 따라 수출 시 미국 에너지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폴란드 원전 수출건의 경우 폴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가입국이자 미국과 원자력 핵 협정을 맺은 국가인 만큼, 소송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신 폴란드 부총리도 웨스팅하우스 소송건에 대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의견 차이일 뿐, 기업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계약 체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소할 경우 향후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사업 수주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원안위 고발과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수원 측은 "향후 수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요인임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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