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22일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라고 부동 문자로 인쇄돼 있다”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정 실장 수사 배후로 한 장관을 지목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의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 사건이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 임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임 장관(박 의원)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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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스러워
그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났으니,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어 덮어 씌웠다는 의미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