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재난방송협의회는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2조의2에 따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하여 강원도와 도내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18년에 설립됐으며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청 재난관련부서 실·국장(6명)과 도내 언론 방송종사자(8명) 등 15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7월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의결된 재난방송 실시기준 개선방안, 라디오 재난방송의 효율화 방안과 재난문자 방송 송출권역 세분화 시범운영 결과 등 3개의 안건에 대한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재난방송 통보문 개선을 통해 재난방송 자막 발송시 글자수를 200자 이내로 제한해 가독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와 같이 일상화된 재난에 대해서는 1일 3회 이하,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방송하도록 해 과도하고 반복적인 재난방송으로 인한 도민 불편을 개선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중앙재난방송 협의회 의결사항을 도내 재난방송에 적극 적용키로 협의한 데 이어, 각종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금년에 발생했던 동해안 초대형 산불, 태풍 힌남로 및 난마돌 등 대형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각종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재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양한 예방 활동과 주요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의 홍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재난방송협의회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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