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3회‧30만원 이상 체납자 중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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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1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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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상수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

  • 11억5000만원 중 30만원 이상 고액체납 40%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2월 한 달간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사진=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요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수도 체납요금이 지난 10일 기준 총 11억5000만원으로 이 중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4억5600만원(40%), 6개월 이상 장기체납도 2억6000만원(23%)에 달한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는 분기별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상시 운영하고, 사업소별 체납전담반에 대한 실적을 평가·포상함으로써, 사업소 간 선의의 경쟁 유도 및 동기부여로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장기체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억6000만원(51%), 고액체납은 3000만원(6%) 감소했다.
 
그런데도 장기 및 고액 체납액이 7억1600만원에 달해 연말까지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 건수 3회 이상이거나 체납액 30만 원 이상 등의 장기·고액 체납을 대상으로 정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다른 국세, 지방세와 달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 수질관리,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 노후관 교체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
 
현재 수도 요금 납부 방법은 고지서, 자동이체(계좌, 카드), 가상계좌, CD/ATM, ARS 납부, 인터넷을 통한 납부(위택스) 등이 있다. 특히, ARS 납부 서비스는 수도 요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수납제도로 ARS으로 전화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계좌 자동납부 시 요금을 1% 할인(최대 5000원)해주고 있어, 자동이체 제도를 이용하면 요금 할인과 함께 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정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특별 정리 기간인 12월 중으로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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