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2-12-07 15: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 [사진= 두나무]

지난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자전거래를 통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