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위조해 물류창고 인허가권 팔아 거액 챙긴 70대 위조범 검찰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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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1-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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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재수사 끝에 덜미 잡아...경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부실수사 '논란'

[사진=피해자측 제공]

수원지검은 2일 공장용지 분양약정서 (계약서) 등을 위조해 몰래 팔아먹은 70대인 S모씨를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S 씨가 지난 2017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방아리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의 분양약정서를 위조한 뒤 2020년 경에 이를 이용하기로 하고 다음 해인 2021년 7월 쯤에 시행·시공사인 A 개발사 몰래 인허가권을 팔아 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또 S 씨가 같은 장소의 위조된 분양약정서 등을 이용해 인허가권을 모 회사에 48억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12억원을 받아 챙겼다고 설명했다.

S 씨와 관련한 피해자들은 3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투자금 회수를 못 해 사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가정이 파탄 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서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S 씨가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으나 피해자들이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이런 혐의가 밝혀지자 부실수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이 강압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 반발했었다.

현재 이 경찰서에는 이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속속 접수돼 S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이 보완 수사 의견을 내는 등 재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피해액 만도 1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민생침해 사건인데도 경찰이 각각 별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질수사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등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정확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또한 최고 2년 1개월 이상의 수사 지연으로 인해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이자와 소송 비용 등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빠른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정확하고 적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다.

한편 피해자  L모씨는 S씨 등이 자신을 허위서류와 허위사실을 들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3차례에 걸쳐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S씨가 시간끌기용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S씨를 경찰에 무고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L씨는 S씨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시유지 4필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서류가 반려되자 이런 고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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