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 제한 가능"…집시법 시행령 경찰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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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3-02-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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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집시법 제12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위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집시법 12조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관공서 이전 등으로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사라진 12개 도로는 제외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이태원로 일대 집회·시위가 사실상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도심 집회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등의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가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기준을 넘거나 10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기준을 넘기면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시간 동안 2번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넘길 경우, 5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평균 소음 기준을 넘기면 각각 제재 대상이 되도록 했다.

소음 단속이 가장 엄격한 주거지역 인근 최고 소음기준은 주간 85㏈, 야간 80㏈, 심야(오전 0시∼7시)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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